경기도, 모자보건사업 1616억 투입…저출생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1 13:48
2024년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 확대

▲2024년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 확대.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가임기여성-영유아 지원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 신청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방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원(본인부담금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000만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을 1월부터 폐지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시술 종류나 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또한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런 지원 확대를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45억원 늘어난 총 1616억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관련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작년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만5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5명 감소했다"며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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