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2일 군포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했으며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군포시 관내 경부선철도 중심 동측 지역이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상공업지역 전역으로 면적은 약 2.34㎢이다. 목표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 변화 중심, 군포공업지역’으로 설정됐다.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진흥방안-공간정비방안-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이 포함됐다.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업관리형-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당정동 옛)유한양행 부지 일원에 대해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하는 등 국토교통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포시는 2021년 1월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되고 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사전준비하고, 2022년 1월 법이 시행되기 이전 착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창근 도시개발과 팀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공업지역 정비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노후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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