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상된 출산지원금 작년 출생아 소급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3 01:47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조례 개정으로 2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작년 5월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며 5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했지만 최근 ‘안양시 출산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작년 출생아 모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400만원, 셋째부터는 1000만원이고, 첫째와 둘째는 2회, 셋째 이상은 4회 분할 지급한다. 2023년 출생한 소급적용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 외에 오는 2월부터 소급적용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안양시는 작년 3117명 아이에게 42억6천만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 만남 이용권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다 세밀한 양육환경 지원을 통해 산모 건강과 아이 미래까지 책임지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시’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인구수 58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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