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일부터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3 08:42
진료비 사전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 사전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출처-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작년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1월5일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입원-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점검을 벌였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런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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