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 대상, ‘노인’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4 18:10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군포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군포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 개인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 또는 전화)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4일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포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거나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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