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4 18:13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작년 12월15일 고양특례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3일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의요구

고양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 △지출예산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 삭감을 들었다.

재의요구 대상은 작년 12월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6048만원,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7147만원이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222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7147만원 편성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수예산으로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12월15일 의결된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조 6514억72만원으로 법정예비비 한도액은 265억1400만이다.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으며 고양시장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고 고양시는 밝혔다.

고양시는 대부분 전액 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 성격과 사업 특성, 부서운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 업무추진비 편성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행사비용, 업무관련자 접대, 부서운영비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근거한 기준경비라고 밝혔다.

이원형 예산담당관 팀장은 4일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시장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으며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삭감해 해당 법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고양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입지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제2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 유지로 수정 가결돼 재의를 요구했다.

김교철 도시계획정책관 팀장은 4일 "고양시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 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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