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시흥시 복지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
시흥시는 지원신청을 접수한 뒤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할 경우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접수기간 내 시흥시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빌라는 2월8일까지, 공동주택(아파트)은 2월8일까지다.
한편 노후아파트-빌라 개보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파트는 시흥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흥시 주택과 일반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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