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연령별 차등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1 08:43

50만원(12~47개월), 30만원(48~71개월)
11개월 이전, 부모 급여 100만원 상향지원

원주시청 전경2

▲원주시청

강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원주시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올해부터 연령별 차등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하던 것을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 50만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 30만원을 지원한다.

11개월 이전 출생아는 부모 급여가 100만원 상향지원됨에 다라 올해부터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시설 입소와 전출,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학대 판정이 있을 시 지급이 중지된다.

한편 2019년4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종전처럼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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