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비 건설사 551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2 14:08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실시
38개사 551건 적발, 1788억원 신규 지급 보증 가입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건설사 중 약 40%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개사에서 551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 지급불능 등이 발생할 때 하도급업체등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곧바로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중 77개사와 100~200위 기업 중 10개사다. 기존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또한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운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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