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인데 ‘주택’ 아닌 오피스텔, 제도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2 16:03

국토연구원,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택 수준 세금·대출 완화, 건축기준 강화해 주거여건 개선해야

주택과 오피스텔의 금융규제 적용률. 국토연구원

▲주택과 오피스텔의 금융규제 적용률. 국토연구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주택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세제와 금융 등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 용도에 맞게 세제부과방식과 전문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 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 수준의 건축기준을 강화해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됐다.




12일 국토연구원의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돼도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연은 우선적으로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와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용도 변경 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춘 개별 세제부과방식 적용과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 및 규제지역 적용부분도 요구됐다. 금리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해 거주자의 편익을 높이는 등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하도록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최진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활용하고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들이 비주택으로 나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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