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소유주 측도 참여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8 10:42

국토부, 개정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

종이 지적도. 국토부

▲종이 지적도. 국토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관청뿐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다면 토지 합병, 지목 변경을 지금보다 더 빨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기록됐기에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경계 분쟁도 지속됐다.


개정 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적재조사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인 지적 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면 조정금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재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보유했다면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지급금·징수금을 모두 포함해 조정금을 산정(상계)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이후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종 경계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때는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은 약 317만㎡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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