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표준계약서 배포…“공사비 투명하게 공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9 09:00

조합-시공사 분쟁 예방 위해 조정지원…변경내역 조합원 공개

서울시청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다른 조항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 발생 때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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