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규제특례지원단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9 15:53

실증과제 기획 지원·판로개척·표준화 등 추진…반도체 공정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과제 500건을 돌파했다.




산업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1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와 린데코리아는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에 착수한다. 기존 기체수소 저장 보다 설치·저장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들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평택 등 공장부지에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수소를 기화시켜 전용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공급한다.


전북도청은 톱밥·왕겨를 비롯한 보조원료와 우분 등을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들고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한다. 발열량 개선 및 품질 균등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화석연료 수입대체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이온배터리(VIB)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의 사업모델도 시장에 나온다.


두산퓨얼셀파워는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쓰는 스키드로더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운용 성능을 실증한다. 펫프렌즈는 반료동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수소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개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전기택시 승강장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과제도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성과확산 가속화 차원에서 '2.0 체제'로 돌입한다. 선제적·능동적 제도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사업자 특례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기준 마련·고망간강 소재 수소탱크 기술기준 마련·차세대 스마트십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공모를 진행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규제특례지원단도 출범했다. 지원단은 실증 과제 기획을 지원하고 실증에 필요한 시험·인증 컨설팅과 판로개척 및 표준화 등을 수행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기업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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