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지난 4일 공사 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정으로 그간 '위원회 총괄 운영 지침 제정'을 통해 별도 규정,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통일감 있게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원 후보자 대상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징구 △위원 임기 2년 이하 및 3회 연임 제한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중복위촉 제한을 위한 사전점검 서식 도입 등이다.
특히, 위원회에 청년세대·지역인재 참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원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명확한 기준 설정 통해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위원회 의사결정이 공사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의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