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기간(2023. 9. 25. ~ ) 동안 총 88명(구속 7명)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 중 청소년 도박자 20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도박 치유 센터에 연계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캄보디아에 도박사이트 홍보팀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SNS를 통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뒤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전송하게 한 후 이를 통해 5,677명의 도박자를 모집하고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대금을 받으려면 SNS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속여 비밀번호를 탈취한 후 재차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청소년 도박자는 모두 20명(모두 고등학생)으로 이들의 평균 도박액은 211만 원이며, 최저 52만 원에서 최고 593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 도박자 모집 광고 운영자들의 범죄수익금 18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 수익금 환수에 힘쓰는 한편 향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2차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