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경남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기존 4월 30일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및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올해는 농지 면적 0.5ha(헥타르, 5000㎡)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지난 4월 29일 기준 신청 접수한 농가는 8064명으로 지난해 8582명 대비 94%의 농가가 신청을 했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