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신고도움창구’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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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도움창구' 운영 모습 (청도군 제공)

오는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1층)에서 운영한다고2일 밝혔다.


특히, 오는 7~10일까지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ARS, 방문,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군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복수 근로소득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사전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한다.




아울러, 올해는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개월)연장해 실시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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