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인데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받아야하는 청소년이 오히려 주된 돌봄자가 되어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고양시는 5년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지원계획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비롯해 세부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인력수급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효율적인 지원책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원 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심리-정서상담 지원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교육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의료-홍보-가족돌봄용품 지원 사업 등이 제시됐다.
천승아 의원은 “대구 청년의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고양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돌봄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학업과 미래준비가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홀로 가족을 돌보느라 절망에 빠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