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의원, 술자리 난동 부리다 경찰 폭행 ‘물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0 14:53

A의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조사 후 검찰 송치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 A의원이 지역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긴급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군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가게 주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제압에 나섰다.


그러나 A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는 작태를 벌여 결국 긴급 체포됐다.



A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8일 새벽 5시경 귀가 조치됐으며 경찰은 같은 날 오전 강필구 영광군의장에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제지 과정에서 밀치기는 했지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으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영광경찰서는 A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A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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