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군수직 상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가 17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무거운 결정을 존중한다. 영광군 발전과 영광군민을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으로써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영광군민들은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됐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의 발단이자 핵심 증인 조 모 씨는 지난 1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허위 증언을 자수했으며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는 재판부에 적어도 조 모 씨에 대한 위증 사건의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위증죄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기 직전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중단 없는 영광 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으며 영광의 화합과 번영을 꿈꾸고 희망하셨던 영광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개인이 아닌 영광군민 모두가 잘사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끝내 좌절하고 말았다"며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상황이 원통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강 군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종만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친척 관계에 있는 선거구민 조 모 씨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