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개발, 재산권 확대 등
농촌활력촉진지구…농업진흥지역 도지사가 직접 해제
농지전용 허가면적 규제 완화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오는 8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도입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 이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한되는 상활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 정책이다.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하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체하면 절차 간소화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 중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 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핵심특례는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된다.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진다.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 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했다.
특히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