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다음달부터 책무구조도 시행...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1 14:50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차등 규정

금융사 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 내용 규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금융권 전반에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여기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했다.



우선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했다.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임원에 준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융회사가 개별 조직,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책무의 누락, 중복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제출 시점을 금융회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규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은행, 금융지주회사는 책무구조도를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2025년 1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보험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 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2026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이날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들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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