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03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확대가 골자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실에 맞지 않는 비용부담사항을 정비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조문을 정비했고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균형한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