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가설 건축물 축조 효용성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실치 기준을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야기하는 차량에 대한 시민감시단 활동을 규정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역사 수익시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한 편리한 역사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조례안'을 발의해 기존 조례로 제정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사항과, 자동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했다.
조성대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침체된 정비사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