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절취 논란’ 휴젤, 메디톡스에 1차 판정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1 16:43

美ITC “휴젤,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예비판결

FDA 승인 휴젤 톡신 ‘레티보’ 하반기 美 출시에 청신호

메디톡스 “예비결정일뿐…10월 최종서 위법 밝혀질것”

휴젤

▲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국내 보툴리눔 톡신 대표 기업 휴젤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다툼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지난해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이번 예비 심결은 메디톡스가 제소 후 철회하지 않은 '보툴리눔 균주 절취'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앞으로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예비 판결로 휴젤은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한국제품명 보툴렉스)의 올해 하반기 미국 출시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오는 10월로 예정된 최종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판결에 큰 유감을 표하며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ITC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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