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렌트카·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거리홍보 캠페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4 15:15

신고포상금 30만원 인상... 이용주민 2차 범죄위험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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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렌트카·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거리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공=이천시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천시가 지난 13일 오후2시부터 4시1까지 이천종합터미널 인근 상가와 중앙통에서 관내 개인택시조합·법인택시 관계자·교통정책과 직원등 총 20여명이 2개조로 나누어 렌트카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거리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택시업계에서는 관내 불법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이천시에 불법렌트카 단속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고, 이천시에서도 관내 불법행위 성행을 근절시키고자 확고한 의지를 가졌기에 이와 같은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택시영업의 위법성과 이용객들의 2차범죄 위험을 알리고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것과 신고방법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운날씨 속에서도 캠페인에 참가한 택시업계와 교통정책과 직원은 직접 어깨띠을 매고 홍보팜플렛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불법 택시영업 행위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알렸다.


이번 캠페인과 함께 엄진섭 부시장은 이천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렌트카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 하였고, 캠페인에서 만난 한 시민은 '렌트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처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희 이천시장은 “캠페인 이후에도 경찰과 택시조합등과의 주기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렌트카·자가용 불법택시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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