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지정 기준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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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제공=평택시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평택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이달 2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평택시 일자리경제과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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