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의왕도시공사 사옥에서 현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조례 제18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운영 관련 조사와 자료 검증, 실태 확인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8일까지 의왕도시공사 행정상 위법사항에 대한 제보와 개선 의견을 의왕의회 누리집,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한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현지 확인 첫날인 4일 의왕도시공사 3층에 마련된 조사실로 출근해 미흡했던 관련자료 등을 추가 요청하고 열람을 신청해 현장에서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토론하는 등 활발한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위원들은 그동안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왔다.
또한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의왕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증인 진술을 청취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의왕도시공사 예산, 경영 및 인사, 각종 개발사업 등 업무처리와 의왕시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과 이사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문제점을 집중 살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현호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공익적 차원에서 의왕도시공사의 위법-부당사항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펼치겠다"며 “의왕도시공사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박현호 위원장, 한채훈 부위원장, 김태흥-서창수-노선희-박혜숙 위원으로 올해 1월 구성됐으며, 의왕도시공사, 안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체육청소년과, 도시개발과 등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