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행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0 21:45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9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장점검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9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장점검.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9일 진접읍 소재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요 내용은 진접읍 풍양배드민턴장 건립사업으로, 진접읍 내각리에 배드민턴장 5면, 주차장-화장실 등 부대시설 1식을 갖춘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이날 사업현장을 찾은 한근수 위원장 등 자치행정위원들은 관련부서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 현황 등을 청취하고 사업 부지를 둘러보며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점검했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9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장점검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9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장점검. 제공=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 취득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를 증진하기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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