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된다...실제 비용만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0 15:35
은행 영업점

▲은행 영업점.(주: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내년 1월부터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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