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서울 중랑구 면목지구 인근 7호선 사가정역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면적 125,000㎡) 지역으로, 사가정로를 중심으로 서측으로는 청량리·왕십리와 연계되고 동측으로는 용마터널이 근접하고 있어 경기 동부지역과 연계되는 주요 교통거점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201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의 주변 및 대상지에 대한 개발현황과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역세권 통합개발 유도 및 주요 보행축 활성화를 통해 지구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사가정역 역세권 일대를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사가정로 남측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는 향후 개발시 면목로에 접하는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공공기여하도록 계획하여 상습 정체 구간인 면목로(폭 12m)의 교통여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지역 개발이 적극 유도되고, 역세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입지하고 있는 지구중심으로서 2015년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고,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준공될 예정으로 환승역세권 조성을 앞두고 있어, 지구중심기능 강화를 목표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일대 통합관리를 위해 역세권 범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대는 의료관광기능을 권장용도로 계획, 간선가로변은 주거복합건축물 외 주거용도는 불허용도로 결정하며 간선변 주거지역 일부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에 대하여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기능 도입 시 소형 주택에 대한 도입 비율을 제한하여 의무 확보 법정 주차대수를 강화했으며 '서울시 부설주차장 공공개방사업'과 연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설치해 일반에 개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역세권 환승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간선변 버스정류장 일대 공개공지 조성을 유도하며 보도 확보가 어려운 협소한 도로변은 벽면한계선을 결정하여 추가적인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획지 및 공동개발 규제 최소화 및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변경) 수립으로 화곡역 일대가 의료관광특구 및 환승역세권으로서 지구중심 위상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