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백봉지구 부당이득금 상고심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3 09:59
남양주시기

▲남양주시기.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하나자산신탁이 제기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자산신탁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공공의료원)에 편입된 토지 6필지에 대해 남양주시에 매수신청을 했으며, 남양주시는 감정을 통해 2021년 1월 약 98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하나자산신탁은 호평동 두산 알프하임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했다. 그러나 사업 준공 이후 당초 매각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2022년 1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주시는 작년 5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올해 1월12일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98억원 중 73억원 대해 일부 무효라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양주시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13일 “소송에 적극 대응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파기 환송심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소송을 수행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남양주시는 파기 환송심을 거쳐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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