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수원시장 “특례시에 준광역시 권한 부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1 04:55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0일 수원시청에서 만나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양시와 수원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 제공=고양특례시

이날 회동에서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해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 한계 및 비수도권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 규제부터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또한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설-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없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 제공=고양특례시

아울러 두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돼가나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실정으로,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수준인 '준광역급' 수준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경기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 간소화'도 집중 건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 제공=고양특례시

현재 고층 건물 건축허가 승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특별교부세 직접신청 등 사무는 경기도지사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다.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0일 수원시청에서 회동. 제공=고양특례시

특히 양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실시하려면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도세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과 이재준 시장은 작년 11월 도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이재준 대표회장)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규제개선TF위원회(이동환 공동위원장) 일원으로서 지역주민 목소리를 함께 대변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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