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박달우회로 ‘구간단속’ 시행…캥거루운전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8 19:12
안양시 박달우회로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장

▲안양시 박달우회로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장.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내달부터 안양시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 구간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단속(제한속도 50km/h)이 시범 운영된다. 정식 단속은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종점의 지점 단속도 병행된다.


안양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박달우회로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4대를 설치했다.



1997년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 및 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대형차량(덤프, 화물차 등) 통행이 빈번하고 상습 과속차량도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되고, 특히 주변 주민은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50km/h)를 초과하는 대형차량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안양시는 구간단속으로 지점단속 한계(단속카메라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이후 다시 가속하는 운전행태, 일명 캥거루 운전)를 보완해 시속 50km의 정속주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간단속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전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8일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이 시범 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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