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15일 봉화 경로당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해왔으나, 피의자가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경찰은 2024년 7월 17일 수사전담팀(총 57명)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94개소를 분석하고 약독물 및 DNA 등 감정물 599점을 분석했으며 경로당 회원 등 129명을 면담 조사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도 힘썼다. 경찰은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계해 피해자 및 가족에게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행정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