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뜨기 직전 “내려주세요” 6년여 간 2965건…15.3%는 단순 심경 변화 탓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1 23:22

기내 전면 재검색 시 승객 전원 하기 의무

이륙 1∼2시간 이상 지연 등 불편 상황 발생

염태영 의원 “해당 승객이 보상토록 해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들. 사진=박규빈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박규빈 기자

기내 탑승 후 이륙 직전에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 8개월 동안 2500건 넘게 생겨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체 결함·지연·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 자발적 하기' 417건을 뺀 '자발적 하기'는 2548건으로, 전체의 85.9%나 됐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이 줄어들자 252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다 다시 운항 편수가 늘기 시작한 2021년 417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 542건, 지난해 5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13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54.9%(139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일정 변경'(10.7%·273건)과 '가족·지인 사망'(5.6%·142건) 등도 상당했다.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도 전체의 15.3%(389건)에 달했다. 이의 구체적 사례는 물품 분실·동행자와의 다툼·요금 불만 등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전언이다. 소위 '사생팬'(사생활까지 추적하는 극성 팬)이 기내에 탑승한 연예인을 보기 위해 항공권을 결제해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보안법과 관계 절차에 따르면 승객이 이륙 전 내리면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해당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후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내 전면 재검색 시 승객 전원이 기내에서 내려야 하고,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해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 생겨난다.


지난 7월에는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김포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요구함에 따라 출발이 1시간 가량 지체돼 승객 220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염태영 의원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쳐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승객들도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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