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공무원노조 요청사항 조례반영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1 23:02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시청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면담에서 요청받은 '의원요구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한채훈 의원은 1일 “8월23일 이원성 의왕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이 긴급 면담을 요청해 두 시간 동안 만났는데, 최근 의왕시의회 활발한 활동으로 의원요구자료가 늘어나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해 흔쾌히 관련 조례 개정안을 10월회기에 발의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원요구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원요구자료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의왕시는 제출기한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토록 조례를 운영해왔다.


한채훈 의원은 “의원요구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을 기존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고 대민 서비스도 향상된다 믿는다"며 “공직자 애로사항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를 상대로 축소된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원상복구 요구, 의왕시 공직자의 시청주차장 요금 무료화 또는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안, 의왕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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