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자사주 매입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여러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주가는 약 70만 원으로, 고려아연이 주당 80만 원에 자기주식을 매입할 경우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 시세조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종료일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MBK의 공개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수 있다.
법적 리스크 외에도, 고려아연은 이미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익잉여금 범위를 초과한 중간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고려아연은 여러 법적 리스크와 재무적 한계 속에서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