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납세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길우 세원관리과장은 2일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군포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