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대해 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 이는 지난 8월 서태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규제 완화다.
8일 게임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약 3000여건이 신고·접수돼 처리되고 있다.
이 중 게임위가 등급 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수는 약 5%에 불과해 대부분은 결정된 연령등급 내에서 내용수정을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선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업계와 소통을 거쳐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도입,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아케이드 게임물,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 이용과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위는 이번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