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도의원, 대안학교 교육권 보장 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8 23:18
대안학교 교육권 보장 토론회

▲양숙희 도의원은 8일 '강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했다. 제공=강원도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양숙희 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8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교육에서 소외된 강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위해 도와 교육청의 선도적 정책 수립과 신속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숙희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소년의 교육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과 함께 다양성을 중시하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헌법적 권리인 청소년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가 그동안 각종 교육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대안학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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