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2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402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의 18%를 차지하며, 관련 과태료는 연간 9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는 600여 명의 공무원과 90대의 단속 장비가 투입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및 매각 조치된다.
경북도는 새벽과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체납자들은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