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흡연 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은 삼가주세요!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에 전면 금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금연구역 대상 전면금연 합동점검을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음식점, 의료기관, 공공청사, 도서관, 교통 관련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다.
특히 지난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된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미터) 주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진행해 지역사회에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소(금연 단속원· 지도원· 상담사), 평생보장과(위생팀)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한 청도경찰서(여성청소년계), 청도교육지원청(건강증진담당)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점점(표지판 또는 스티커 등 부착)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군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