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골목형상점가 2개 추가지정…민생경제 활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3 12:43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보다 활성화를 위해 △라베니체2차(장기동) △사우먹자(사우동) 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난달 31일 지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운양동과 장기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은 두 번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는 보다 쾌적하고 실속 있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포시는 올해 3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5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공을 들여왔다.



급변하는 유통 흐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을 육성하기 위해 김포시는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현재 상점 운영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촘촘한 지원을 실행 중이고, 골목형상점가를 통해 공간 브랜딩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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