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경남개발공사, 사업 정상화에 협력해달라”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의 소송으로 장기간 표류한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창원시가 제기한 관련 소송 2건을 기각하면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12일 “신속하게 대체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 지정을 통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제홍 경자청 개발본부장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웅동지구 관련 2건 소송 1심에서 경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개발본부장은 “조속히 대체 사업시행자 제안 공모를 할 계획"이라며 “공모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극복할 5가지 과제는 각종 소송 대응과 확정 투자비 문제, 생계 대책 부지 민원 해결, 운영 중인 아라미르 골프장 명도,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며 “이러한 많은 과제는 대체 사업자 지정 절차와 병행해 경자청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창원시에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했고, 종전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늦었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과의 협약을 지금이라도 해지해 사업 정상화 협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30일 개발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또한 준공검사 전 토지 등 사용 허가를 지난해 5월 5일 취소했다.
공동시행자 중 64% 사업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36% 사업 지분을 가진 창원시는 불복해 지난해 5월 단독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도 소송 보조로 참가해 약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법정 공방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