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같은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곳을 뜻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됐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23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만들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