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긴급생활안정비 등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건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6일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민생회복을 위해 677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301억5000만원과 기금·예비비·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원을 더해 총 모두 677억5000만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이런 결정이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 지사는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지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 재해구호기금 300억원, 예비비 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등 총 376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며 이에따라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도는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로 재고물품, 자재 파손 등이 다수 발생하고 복구시까지 영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긴급생활안정비를 이같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생활안정비는 재정 병목 현상으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지원해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은 지난주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에 추가된 예산이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 및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재난 현장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한 총 5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붕괴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재정 문제로 폐사 처리를 못하는 축산 농가가 없도록 경기도 예비비 지원계획을 이미 시·군에 통보했으며 폐사 가축에 대한 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시군에 지급을 완료했다.
이밖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그는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도내에 수천억이 넘어가는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