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하루 출근하고 한 달 월급 챙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5 12:08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보수 집행지침 위반 심각
-2012년부터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792건, 초과지급액 14억원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소관 공공기관들이 퇴직월에 하루만 출근하고도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총 792건에 금액도 무려 14억 원에 달했다.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이다.

산업부 산하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일할 계산 지급이 원칙이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의 기관들이 근속년수나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소관 기관의 위반 사례 792건 중에는 단 하루만 출근하고 월급 전액을 수령한 사례만도 39건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퇴직월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초과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이었다. 퇴직월 1일 근무 퇴직자 16명에게 초과지급된 금액만도 3521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지침 위반 전체로는 94건, 금액으로는 1억8168만 원이었다.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로 지침 위반 161건을 통해 1억1687만 원을 초과지급했다. 초과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KPS(대표 김범년)으로 120명의 퇴직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2억원이 넘는다.

그밖에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지침 위반 사례가 확인돼 퇴직자에 대한 예산집행지침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경우 퇴직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한 근속년수 2년의 본부장에 대해 867만원을 지급했다. 강원랜드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했다면 지급할 금액은 28만원인데 839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이다.

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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