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규제 은행별 차등적용…RTI 강화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6 08:32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DSR 규제와 관련해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둔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그는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 평균은 71%였으나,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를 보였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다만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했으며,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DSR 규제 골간은 고DSR의 기준을 몇 %로 설정하고 이같은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에서 몇 % 이내로 관리할 지를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는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개 은행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이다. 

우리은행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는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 주주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7개 시중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미국 재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진행했고 우리(금융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공개(ICO) 문제에 대해선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가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변동성이 과도하고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며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코멘트를 인용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을 어떻게 조치할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영난을 겪는 자동차부품업체에는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무연고 노인 장례를 위한 본인 예금 인출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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