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도 실형?"...은행권 '이광구 구속'에 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0 15:24

‘채용비리’ 이광구 징역1년 6개월
같은 혐의 신한금융회장·하나은행장 '촉각'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지난해 금융권을 강타한 ‘채용비리’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전 행장의 법정구속까지 선고했다. 이 날 재판에서 이 전 행장은 "주식회사의 경우 독자적인 인재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며 채용 비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채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든 것은 은행장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이 무한으로 확대될 수 없다"며 우리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지만, 다른 사기업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등 공공성이 일반 사기업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 절차에서 서류전형 중 학점 3.0 미만, 30세 이상 고졸을 제외하는 필터링을 진행했다. 이 필터링에서 구제된 서류 합격자 14명 중 12명이 청탁 대상자로 우리은행은 당시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선별적으로 검토한 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행장은 ‘추천인 현황표’에서 특정인을 선별해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 전 행장의 채용 지시가 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인정되고 주요 은행장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은행장에 대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검찰은 KB국민·KEB하나·우리은행과 지방은행인 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중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4명의 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 행장은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히 조 회장은 검찰 조사 결과 2016년 9월 라응찬 전 회장(80)으로부터 조카손자 나 모 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도 불거져 논란이 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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